
렌트 본인부담금과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?
당사는 보험, 특히 보험 약어가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. 이 간단한 문서는 렌트 창구에서 들을 수 있는,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두 가지 용어를 설명합니다.
공제 가능한 본인부담금
이것은 차량 손해 보험(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보험)이 적용되기 전에 클레임에 대해 지불하게 될 최대 금액입니다. 사고 발생 시 귀하는 최대 공제 가능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보험이 나머지를 지불합니다. 예를 들어 귀하의 자동차 가치가 만 달러이며 공제 가능한 본인부담금이 3천 달러라면 귀하는 최대 3천 달러까지 지불하고 렌트 회사의 보험을 통해 나머지 금액이 지불되는 것입니다. 귀하는 RentalCover.com에서 본인부담금/공제 가능 비용을 0달러로 낮춰주는 추가 보호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
차량 손해 보험(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보험)
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보험과 차량파손/도난면책 보험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렌트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. 이러한 "면책"은 고객이 자동차와 렌트 회사에 따라 1,500~3,000달러의 고액(자동차의 총 가치와 유사)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낮춰줍니다.
✗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보험 불포함
사고가 발생하면 귀하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 사용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견인 및 행정 관련 비용과 별도로 렌트에 대한 전체 비용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.
✓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보험 포함
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는 차량에 대해 공제 가능한 본인부담금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. 수많은 렌트 회사의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보험 상품에서는 자동차 앞 유리와 타이어 수리/교체는 물론, 언더캐리지, 지붕, 내부, 창 및 사이드 미러 손상이 제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. 하지만 RentalCover.com의 전체 보험 적용 상품을 구입하면 공제 가능한 본인부담금을 0달러로 낮출 뿐만 아니라, 이러한 상품이 보호하지 않는 모든 항목에 대한 보호도 포함합니다.